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軍, 정치적 중립 준수·공명선거 실천

윤병노

입력 2020. 03. 31   17:06
업데이트 2020. 03. 31   20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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‘선거사무 기본지침’ 전군 하달

 
오해 소지 언행·SNS 지지 비방 금지
정치·선거 관련 집회·서명 등도 안돼
코로나 지원 장병은 10~11일 사전투표
국방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옴에 따라 군(軍)의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고, 공명선거를 실천하기 위해 ‘선거사무 기본지침’을 전군에 하달했다고 31일 밝혔다.

지침은 ▲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개요 ▲투표방법별 추진 사항 ▲공명선거 실천 준수 사항 ▲병력 통제 지침 ▲기타 행정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. 지침의 핵심은 군의 정치적 중립 준수와 적극적인 공명선거 실천이다.

국방부는 선거와 관련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언행과 인터넷·소셜네트워크서비스(SNS)를 이용한 특정 정당·후보자 지지 및 비방 행위를 철저히 금지할 것을 강조했다.

직위를 이용해 소속 장병(직원)에게 교육 및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,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글(음성·화상·동영상 포함)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거나 SNS에 게시하는 행위, 인터넷·SNS·문자메시지 등으로 후보자와 가족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비방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.

또 정치·선거 관련 등 각종 시민단체 집회, 가두(街頭) 캠페인, 서명운동, 시위활동 참여를 금지한다. 면회·위문 등 개인적인 부대 방문 이외의 정치인 방문은 불허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.

각급 부대 선거담당자는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최대한 보장하되 자유선거 원칙 위배 사항인 투표 여부 및 투표율 등을 집계하지 못하도록 했다. 근무·훈련 등으로 투표하지 못하거나 후보자 정보를 열람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하며, 상근예비역과 군 가족의 선거운동 관련 교육을 강화하도록 했다. 사·여단급 이상 부대는 선거 당일인 오는 15일까지 공명선거지원실을 설치·운영해 장병들의 투표 여건을 보장하고, 엄정한 정치적 중립 및 공명선거를 지원하도록 했다.

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(코로나19) 확산 방지에 투입된 장병을 포함한 파견 인원은 오는 10일과 11일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신성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.

코로나19 대민지원 병력 등이 이용하게 될 사전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등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오는 6일까지 공고한다. 사전투표 때 신분증이 없는 경우 부대에서 기록·관리하는 것으로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. 특히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투표소 방문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복귀 후에는 개인위생을 철저히 지키도록 했다.

국방부 관계자는 “지휘관과 부대 선거담당자들은 선거사무 위반 및 착오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사항 등을 반복해 안내·교육하기를 바란다”며 “장병들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선출한다는 자부심으로 소중한 한 표를 적극 행사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윤병노 기자

윤병노 기자 < trylover@dema.mil.kr 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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